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성탄절 이전 추진…이르면 내일부터(종합)

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성탄절 이전 추진…이르면 내일부터(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1 11:01
수정 2020-1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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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공동 시행 합의
인천은 경제적 타격 고려해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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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방역을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안을 조율한 후 21일 오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 개시는 23일 0시가 유력하지만, 22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모임과 이동량이 큰 연말연시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 상향만큼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지만, 연말연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시행 기간을 잡고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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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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