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의 설교 도중 “아멘”, “아이고 주여”라고 하거나 2018년 9월엔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회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이후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종교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도 간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