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마귀 빼야한다”며 신자 자녀들 성추행한 목사

“음란마귀 빼야한다”며 신자 자녀들 성추행한 목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16 16:01
수정 2020-12-16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20대 여성 3명 용기내 고소…목사 측 혐의 부인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10년 넘게 교회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교회 목사가 고소를 당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이달 4일 20대 여성 3명은 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여성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며 지냈고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들은 A목사의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다.

여성들은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자신들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 목사에게서 벗어났고 최근 용기를 내 A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15일 약 5시간 동안 A목사의 교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