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일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19. 1.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개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 측면에서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한부모 가정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