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변호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술접대 받은 검사 불기소 처분한 검찰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읽고 있다.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검찰 부패 고발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변호사는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고, 최근 발간한 같은 제목의 책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오랜 세월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진화 과정을 밟아온 독특한 생명체들”, “안은 텅텅 비고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면서 자신을 꼿꼿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권력이라 여겨, 그 권력으로 펌프질하는 공기인형”이라고 비유했다.
스폰서와 성접대 문화, 전관예우, 검사들의 특권 의식, 조직 장악을 위한 암투 등 검찰의 어두운 뒷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013년 징계받을 때 검사들이 왜 가만히 있었나? 그때는 위법하지 않아서? 부당하지 않아서? 그땐 검사 개개인이 다칠 뿐, 검찰 조직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침묵했던 거다. 지금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항상 공정과 정의의 옷을 입고 있는 양 가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알아주는 조직론자이고,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썼다.
룸살롱과 스폰서 등 검찰의 문화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출근했던 첫 주에 부장검사가 초임검사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수사를 잘하려면 수사계장하고 같이 룸살롱에 가서 오입질을 하라”고 했으며 “검사 월급으로는 룸살롱 못 간다. 그러니 스폰서한테 용돈 받고 술자리에 대기업 간부 부르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한 다음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500만원 술접대 검사 불기소한 검찰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자리 참석자 중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을 놓고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라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술자리 참석자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떴다며 이들의 1인당 접대 비용을 96만원여원으로 계산하고 불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처벌한다.
추 장관은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A 변호사, A 변호사가 데려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그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겠느냐”며 “그날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눠 계산하는 게 자연스러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라며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2020.11.10 뉴스1
문제의 술자리 비용 총 536만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접대자인 김봉현 전 회장과 소개자인 검사 출신 A변호사, 접대 대상인 B검사 등 3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술자리에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된 현직 검사 2명이 수수한 금액은 각각 96만 2천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 2명이 술자리를 뜬 당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이들이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액수를 달리 판단했다. 11시 이후 계산된 비용 55만원이 사실상 이들의 기소 여부를 갈랐다.
당일 술접대 비용은 총 536만원으로 파악됐는데, 검사 2명이 자리를 떠난 당일 오후 11시 이전까지 계산된 비용은 총 481만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1시 이전에 귀가한 검사들이 수수한 금액은 481만원을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5명으로 나눈 금액 96만 2000원으로 봤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회장의 접대비는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14만원으로 계산했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말미에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부지검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시점이 지난 2월 초이므로 지난해 7월 있었던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B검사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B검사 등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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