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신 외부위원이 위원장 맡아
징계 대상인 윤석열은 불출석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기피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쯤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오전 9시쯤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통상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이번 심의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자인 만큼 외부위원인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대신 들어갔다. A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적 있다.
이로써 징계위는 A 교수와 이용구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에 대해 편파성을 들어 기피 신청할 계획이다. 검사 중에는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고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포함됐다.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이 신청됐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리고 있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있다. 2020.12.10 뉴스1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만약 징계 사유를 인정해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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