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지요양병원 환자·직원 등 15명 무더기 확진

울산 양지요양병원 환자·직원 등 15명 무더기 확진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6 13:48
수정 2020-12-06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선별진료소는 오늘도...
선별진료소는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12.6 뉴스1
울산시,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15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요양병원의 환자 7명, 직원 3명, 간병인 2명, 퇴직 간병인 3명 등 15명이 지역 223~237번 확진자가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22번 확진자(요양보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222번 확진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환자와 직원 등을 상대로 전날 진단 검사를 해 이날 15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시는 병원에 대해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확진자들은 울산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다. 시는 병원 직원과 간병인 등의 집을 소독하고, 추가 동선 노출자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