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도착해 중절모 쓰는 전두환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중절모를 쓰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0.11.30 연합뉴스
또한 정치권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또한 논평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된 점이나,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여전히 요원한 진실 규명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재판 전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12.12쿠데타를 자축하는 등 사과와 반성은 커녕 그들만의 불법 권력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과 희생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0.11.30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어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 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두환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