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 11. 30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 11. 30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씨는 재판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다 시위 중인 시민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11.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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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양복에 중절모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온 전씨는 승용차에 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은 흔들었다.
자택 앞에 있던 시위대는 전씨를 향해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쳤다. 이에 전씨는 시위대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다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탔다. 전씨는 시위대에게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 도착한 전씨는 잠시 벗었던 모자를 찾아 쓰고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별한 도움 없이 혼자서 걷던 전씨는 이내 경호원 한 명의 부축을 받고 느린 걸음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부인 이씨도 전씨의 뒤를 보좌하며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들이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등 질문 세례를 했지만, 전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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