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변경할 만한 사정 발견되지 않아”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불거진 조 전 장관의 논문 의혹은 종지부를 찍었다.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연진위는 지난 7월 조사를 끝내고 논문 일부에 정확한 인용 표시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석·박사 논문 모두 “(표절 금지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논문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한 곽 의원은 “서울대가 일부 문헌을 처음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8월 이의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연진위의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특정인을 위한 기준인지 의심스럽다. 연구에서 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이냐”며 표절 기준을 확실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1-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