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적 피해 상당” 실형 선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0.11.15 연합뉴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22일 오후 4시10분쯤 ‘한강공원 풋살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던 4명의 학생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모두 다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공중에 휘두른 뒤 겁을 먹고 짐을 챙기고 있던 한 학생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주변 평상에 놓인 피해자들의 가방끈, 자전거 헬멧 끈, 축구화 가방끈을 등을 끊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려 4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칼을 휘둘렀고 그중 1명에게는 바로 옆에 꽂히도록 식칼을 집어 던졌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피해자들은 물론 그 부모들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엄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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