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20일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게 되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15)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B양이 죽여달라고 했다”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진실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장애인(지적장애)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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