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안전관리감독자들이 태블릿PC로 포스원에 접속해 공사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 제공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용·임시직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해 지급하는 방식의 퇴직공제 제도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