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전동 킥보드, 대학가 대책 마련 끙끙

고삐 풀린 전동 킥보드, 대학가 대책 마련 끙끙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1-16 21:04
수정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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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전모 미착용 징계 등 검토
서울대 “사고 늘면 출입제한 고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도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데 규제가 완화되면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내 각 대학은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란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 명지대 자연캠퍼스에선 재학생 A(24)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지난 10일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명지대 측은 사고 직후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징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캠퍼스 면적이 410만㎡(약 124평)에 달할 정도로 넓어 많은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서울대도 개정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계도했는데 범칙금 조항이 없어지니 염려가 크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정·후문에서 전동 킥보드 출입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겠지만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이 없었던 연세대, 성균관대 등도 법 개정에 발맞춰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캠퍼스 내에 언덕이 많은 이화여대는 일찌감치 전동 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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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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