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보관했던 ‘박원순 폰’ 100일 만에 검찰이 들여다 봤다

[단독] 경찰이 보관했던 ‘박원순 폰’ 100일 만에 검찰이 들여다 봤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20-11-10 16:45
수정 2020-11-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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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참관 하에 지난달 디지털 포렌식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결정적 증거는 못 찾아
‘청와대·경찰·검찰 관여 없음’ 잠정 결론냈지만
참고인 진술로 경위 파악 중··· 이달 말 최종 결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자 지난달 중순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유출 과정을 확인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되는 과정에 청와대와 경찰, 검찰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시장 사망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 성추행 및 사망 경위를 밝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이 휴대전화는 지난 7월 30일 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중이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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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검찰은 3개월간 수사에서 휴대전화에서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아침 자신의 피소 사실을 인지한 후 모습을 감췄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경찰과 청와대, 피해자 측이 고소 전 접촉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을 통해 피소 사실이 누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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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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