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7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시민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중에도 유시민 이사장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시민(오른쪽 첫 번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생방송 화면 캡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유시민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진행자로서 즉각 바로잡아야 했는데 깊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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