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강서구의회는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강서구의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사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비리를 신고했을 때,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지 못 하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조례로서 좀 더 명확하게 했다”면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강서구 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현장에 보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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