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행

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0-30 16:40
수정 2020-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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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갈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다. 이후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면담 요청 등을 거부당했다며 조례를 공포했다.

서초구가 지난 23일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시한인 다음 달 2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정부·여당도 야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서초구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어서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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