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1시간가량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격리하라고 명령받았으나 마산회원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 등을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아버지가 혼수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입국한 A씨는 가족과 연락할 용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대리점에 들르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했다”면서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외 입국자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