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 지갑 등을 150여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횡령한 물품은 시가로 모두 5억 26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