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조사 끝내주겠다”던 브로커 징역형…여권 인사 특보로 소개도

“라임 조사 끝내주겠다”던 브로커 징역형…여권 인사 특보로 소개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15 12:28
수정 2020-10-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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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금감원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현직 여당 의원 정무특보라고 소개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모(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 납부 명령을 15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씨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이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며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이종필 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엄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밝힌 엄씨의 범죄사실과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등에 따르면, 엄씨는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엄씨는 금감원 담당 국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박범계 국회의원 정무특보’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주고 라임에 대한 선처를 청탁했다.

재판부는 “엄씨를 만난 금감원 관계자들은 엄씨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특보로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붙여서 적어놓은 비망록이 검찰에 압수돼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이나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수수한 것은 의문”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엄씨는 제가 2018년 당 대표 출마 당시 전국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났지 둘이 만난 적은 없고, 엄씨에게 정무특보 명함을 준 적도 없다”면서 “그때 이후로 엄씨를 만난 적은 없다. 엄씨가 금감원에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제 보좌진들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엄씨는 또 이 전 부사장에게 자신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연 이게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법원에서 알 수 없지만,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해 죄질 매우 나쁘고 수수한 금전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지사는 엄씨를 특보로 임명한 일도 없고 엄씨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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