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한 라임 주범 김봉현 폭로
秋, “사회적 이목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
라임·옵티머스로 수세 몰린 여권 구하고
윤석열 향한 공세 펼치겠다는 의도 엿보여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주장과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에 직접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김봉현의 입’이 정치권에 이어 검찰까지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의혹으로 여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김 전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지시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할 경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가능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인사 뿐 아니라 야당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및 수사관에게 접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응을 제공한 검사 중 1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법정에서 “라임 감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날 입장문에서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인사에 대한 로비 사실을 검찰에도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야권 정치인에 대해 “현역 의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아예 ‘근거’ 없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수사든 감찰을 통해서든 의혹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추 장관 등 여권에 우호적으로 진술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한다고 해도 김 전 대표는 피해자가 아닌 1조원대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라면서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그의 ‘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秋, “사회적 이목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
라임·옵티머스로 수세 몰린 여권 구하고
윤석열 향한 공세 펼치겠다는 의도 엿보여
26일 라임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김 전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지시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할 경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가능하다.
사진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또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법정에서 “라임 감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날 입장문에서는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인사에 대한 로비 사실을 검찰에도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야권 정치인에 대해 “현역 의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아예 ‘근거’ 없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수사든 감찰을 통해서든 의혹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추 장관 등 여권에 우호적으로 진술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한다고 해도 김 전 대표는 피해자가 아닌 1조원대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라면서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그의 ‘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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