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1심서 징역형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1심서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5:19
수정 2020-10-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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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초래한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역학조사 때 직업·동선 속여…‘7차 감염’ 초래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뒤 감염돼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는 학원강사임을 밝히지 않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그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사이에 학원에서 감염된 학생과 관련해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연쇄적으로 뷔페식당, 노래방 등 또 다른 집단감염을 낳았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법원 “사회적으로 큰 손실 발생”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5~6차 감염 주요 사례.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5~6차 감염 주요 사례.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학조사 당일에도 헬스장 방문”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법 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자해까지…깊이 반성하고 있다”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으며 자해를 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 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정신병원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잘못한 건 납작 엎드려 빌고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가자’는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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