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인단,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소환

‘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인단,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소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6 16:12
수정 2020-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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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의혹 고발인들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3월말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 고발 기자회견’개최에 대해 선거법위반 사건 피의자조사 검찰 출석 요구 받은 고발인들은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태 의원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6
뉴스1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촛불국회만들기 4·15 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3월 25일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건은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뒤 6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6월 9일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의 기자회견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고발에 참여했던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고발인단 4명은 피의자 조사에 앞서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 운운 말고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태영호부터 수사하라”며 “태영호 의원 고발은 각하하고 범죄 의혹을 가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니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를 권력 눈치를 보느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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