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속보]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2 20:21
수정 2020-10-02 2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이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 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지난 1일 개천절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막았고, 황씨는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조건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양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산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및 서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서초등학교, 목일중학교, 목동고등학교의 교육, 안전, 편의시설 개선에 투입된다. 학교별 주요 사업은 ▲신서초등학교 배수시설 개선 및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8000만원 ▲목일중학교 체육관시설 개선 등 2억 2000만원 ▲서정초등학교 관리실 및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행로시설 개선 7000만원 ▲목동고등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 7000만원 ▲갈산초등학교 오배수관 및 화변기 교체 5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약 7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대규모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배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부터 전자칠판 설치, 학생용 보관시설, 체육관 및 교실 음향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천구 지역 내 학
thumbnail - 송건우 서울시의원, 양천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7억원 확보… “예결위서 지역 교육예산 꼼꼼히 챙겼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