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서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법정에 선 서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9-30 17:00
수정 2020-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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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서 운영되던 놀이시설의 모습.  서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제공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서 운영되던 놀이시설의 모습.
서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제공
서울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한달 넘게 문이 닫힌 상태다. 놀이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놀이동산)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계좌 가압류에 반발해 지난 25일 운영 중단을 선언했고,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31일 놀이동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다. 그동안 서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0일 서울시설관리공단과 놀이동산에 따르면 양측은 10년에 걸쳐 사용료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2013년과 2015년, 2019년 놀이동산이 사용료 각 25~28억원을 체납하자, 공단은 명도를 신청하거나 납부를 독촉했다. 이에 놀이동산은 2차례 민사소송과 1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의 조정 결정 등을 거쳐 사용료가 각 6~7억원이 감면됐다. 사업 위탁 기간도 약 5년 9개월 연장돼 올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계약 만료를 앞둔 올해 들어 양측의 갈등은 고조됐다. 놀이동산 측은 지난 2월 2018~2020년도 사용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부과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놀이동산에 비해 관리위탁료가 과도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서울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2019년 부과된 사용료(토지사용료+관리위탁료) 중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어린이놀이동산 측은 “관리위탁료는 매년 원가분석 등을 통해 산정해야 하지만 시설공단 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미납된 사용료 회수에 착수했다. 2년간 업체가 미납한 사용료는 48억원 상당이다. 지난달 놀이동산 측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오픈마켓 계좌 등을 가압류했다. 놀이동산 측은 “서울시와 공단의 가압류 조치로 업체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운영을 중단했다.

과거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사용료가 조정되고 계약이 연장됐지만,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부장 김국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과거 약 10년 동안 민사소송 제기 및 후속협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다”면서 “사용료 부과는 시설공단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놀이동산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놀이동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놀이동산 위탁업체 측은 행정법원의 각하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놀이동산 측은 2010년 정재영 금강휴게소 회장이 법인 인수 당시 상황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와 공단이 법인 체납금을 61억원에서 43억원으로 조정해주고 손해보전도 구두로 약속했지만, “2012~2014년 진행한 놀이동산 공사도 부실공사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 측은 “43억원 대납분은 현 사주가 5년 동안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배려를 했다”면서 “서울시가 추가 손해보전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수년전 재판에서부터 제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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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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