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사실까지 차려놓고 ‘화상공증’…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가짜 검사실까지 차려놓고 ‘화상공증’…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23 07:24
수정 2020-09-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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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이클릭아트
보이스피싱
아이클릭아트
20대 여성, 모친 유산 등 1억 4500만원 피해
조직원 10여명이 전화 돌려가며 피해자 압박
은행원과 대화까지 지시하며 일거수일투족 감시
경찰 신고 다음날 “보안 어겼다”며 연락두절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동원하던 수법을 넘어 가짜 검사실을 차려놓고 영상통화까지 하며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범죄까지 등장했다.

20대 여성 A(25)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윤선호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A씨 명의의 여러 시중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대포통장을 양도한 가해자인지, 아니면 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짝 어눌했지만 냉정하고 건조한 어투로 용건을 전달하던 이 남성은 ‘약식조사 녹취’를 해야 한다며 A씨를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그 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줄 테니 무고한 피해자임을 입증받으라”고 했다.

곧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성재호 검사’라는 남성에게 전화가 왔다. ‘성재호 검사’는 A씨의 통장이 ‘중고나라’ 등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사용됐고, 이 통장에 6400만원의 피해액이 입금됐다고 말했다. ‘성재호 검사’는 시종일관 고압적인 말투로 A씨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주범을 비롯한 사기 조직원 28명이 이미 검거됐고, 이 중에는 전·현직 은행 직원도 있다”면서 A씨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2주 뒤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보안 취약’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48시간 동안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각종 법 조항을 들먹이며 윽박지르는 목소리에 통화하는 사람이 진짜 검사라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구속’이나 ‘법원’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듯 A씨를 추궁하던 ‘성재호 검사’는 여성인 A씨가 같은 여성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 편할 것이라며 ‘손정현 검사’라는 여성과 통화를 연결했다. 일종의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이었다.

‘손정현 검사’는 A씨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넘긴 뒤 해당 자산을 합법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10여명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쉴새 없이 지시와 협박을 이어갔다.

심지어 ‘화상공증’을 한다며 검사실처럼 꾸민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낙인과 서명이 있는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실제처럼 믿게 했다.

“은행원도 믿지 말라. 쓸데없는 대화 말라”며 겁박
취침 전까지 1시간마다 위치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치밀한 사기 수법에 속은 A씨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사기범들은 ‘사기 조직원 중 은행 직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원도 믿어서는 안 되며, 은행원이나 보안요원과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면 본인과 주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겁을 줬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인출이 있을 경우 은행원이 A씨에게 관련 질문을 던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A씨는 이후 9일까지 사흘간 서울시내 은행 10여군데를 돌아다니며 1억 4500만원을 인출해 수 차례에 걸쳐 ‘내사 담당 수사관’이라는 남성 등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어머니의 유산을 비롯해 A씨가 7년 넘게 모은 청약통장과 적금, 보험 등 전 재산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심지어 사흘 내내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휴대전화에 ‘법무부 공증 앱’으로 꾸민 피싱 앱을 설치하도록 해 A씨가 일당과 연락하는 용도 외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밤에도 취침 전까지 1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은행 안에서 “CCTV로 다 보고 있다”면서 은행원과의 대화 내용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지난 9일 귀가한 뒤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이웃에게 ‘신고해 달라’는 쪽지를 건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건 내용을 계속 ‘특급 기밀’이라며 발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들 일당은 A씨의 추측대로 그 동안 감시를 해왔는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약식조사는 취소됐고, 직접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며 위협한 뒤 연락두절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일당 중 1명은 경기남부 모처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며 “CCTV를 토대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피의자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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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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