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 시급 1.7% 인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16 13:32
수정 2020-09-16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이 더 많다.

시는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올린 1만 702원으로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에 223만 6720원을 받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를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를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명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