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부정적…정부도 “검토 안해”
사진은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고발 방침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8.28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 수급에 대한 문제, 신입생 선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자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시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국민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의대생 ‘1인 시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8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 동의가 없다면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협은 지난 10일 대장 내시경을 위해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의 사망사건 관련 의사 2명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 중 1명이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 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을 지켜 본 시민 2명은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서 “의료과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협 주장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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