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가실건가요?” 한강 몰리는 사람들…결국 한강변 통제(종합)

“이래도 가실건가요?” 한강 몰리는 사람들…결국 한강변 통제(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8 13:10
수정 2020-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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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조치에도 ‘다닥다닥’ 토요일인 지난 5일 오후 10시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의 모습.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바짝 붙어 강바람을 즐기고 있다.
방역강화 조치에도 ‘다닥다닥’ 토요일인 지난 5일 오후 10시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의 모습.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바짝 붙어 강바람을 즐기고 있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등 밀집지역
오후 2시부터 출입 못한다
한강공원 매점·주차장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서울시가 8일 오후 2시부터 한강공원 내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11개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과 매점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 이벤트·계절 광장과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내 전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매일 오후 9시에 문을 닫는다.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진입할 수 없다.

서울시가 출입제한이라는 카드를 거낸 것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9월 첫째주 한강공원 이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0% 증가했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한강공원 이용의 절반 정도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어 3개 공원에 통제구역을 명시한 것”이라며 “다른 공원은 통제구역이 없지만 매점과 주차장 영업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한강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취식, 음주하는 행위를 줄이고자 한다. 일부 배달을 통해서 한강공원에서 취식하는 것은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는 만큼 시민들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주 금요일~일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강 몰리는 사람들…한강변 편의점 매출 200% 올라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한강공원에는 사람이 더 늘었다. 오후 9시 이후 식당 등 취식이 금지되면서, 한강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온 시민들이 편의점에 줄을 서서 물건을 사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A편의점사 한강점포 매출은 전주(8월25~30일) 대비 약 226.2% 큰 폭 늘었다. 한강변 점포 8곳을 운영하는 B사의 경우도 전주대비 200% 이상 가량 매출이 늘었다.

C사 한강점포는 튀김(8.4%), 즉석원두커피(14.8%), 얼음(16.4%), 용기면(7.8%), 맥주(10.1%) 등 야외에서 간단하게 취식할 수 있는 상품 매출이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이후 2~3월 유원지, 경기장 등 특수입지 매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한강공원 등 야외로 몰리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도 시민들이 야외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강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강변 편의점들도 점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와 함께 점포 내·외부 취식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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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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