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28 10:27
수정 2020-08-28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협, 명령 회피 ‘블랙아웃 행동지침’ 내려
법무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 강조

법무부는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벽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쌓여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해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무부는 28일 정부 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언급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휴진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고기판 서울시의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장을 찾아 공정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김태현·서천열 영등포구의회 의원도 함께해 문래역 승강 편의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나타냈다.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8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주요 내용은 지상과 지하 1층을 잇는 에스컬레이터 2대, 그리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 에스컬레이터 2대를 각각 신설하는 것이다. 전체 공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7년 5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총 30개월 동안 소요될 예정이다. 공사는 기존 출입구 철거 및 굴착, 신설 구조물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도로 복구, 시운전 및 개통 순으로 진행되며 2027년 5월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철거·굴착을 마치고,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구조물을 설치한 뒤 2~4월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도로 복구, 4~5월 시운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