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명령 회피 ‘블랙아웃 행동지침’ 내려
법무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 강조
법무부는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벽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쌓여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해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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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휴진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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