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직원이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방문자의 모바일 전자명부 작성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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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 보호 조치로 전국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2개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PC방은 그동안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왔으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경기 지역의 방역 수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자 중대본은 학생의 감염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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