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진웅 검사, UFC 나갔어야…윤석열의 실수는 문재인 믿은 것”

진중권 “정진웅 검사, UFC 나갔어야…윤석열의 실수는 문재인 믿은 것”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9 17:56
수정 2020-07-29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동훈-수사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
한동훈-수사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2020.7.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29일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사상 초유의 ‘검찰 내 몸싸움’을 벌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진웅 검사는 UFC(미국의 종합격투기 대회)에 나가 국위를 선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의 실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둔 것이고, 윤석열의 실수는 문재인의 말을 믿은 것이다”라면서 “‘한동훈의 실수는 문재인의 말을 믿은 총장의 명에 따른 것이다”라고 썼다.

이어 “정진웅의 실수는 검사가 된 것”이라며 “그 나이에 소파 넘어 ‘플라잉 어택’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UFC로 나가 국위를 선양하셨어야죠”라고 적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중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직무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