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9 10:30 수정 2020-07-29 10:3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7/29/2020072950003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