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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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간40분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이날 심의안건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였다.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이 있으며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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