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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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결과(5월 27일 기준) 노숙인 가운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35.8%에 그쳤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8월 19일까지로 연장되고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거주불명등록자’도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 만큼 노숙인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노숙인 밀집지역의 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상담 창구를 마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도 노숙인이 휴대전화 등 연락처가 없어 카드 발급 연락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지원센터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한다. 각 센터에서 증명사진 촬영과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지원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