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사실, 상부에 알린 적 없어”

검찰 “박원순 피소 사실, 상부에 알린 적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2 15:16
수정 2020-07-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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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22일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쯤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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