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사실, 상부에 알린 적 없어”

검찰 “박원순 피소 사실, 상부에 알린 적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2 15:16
수정 2020-07-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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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22일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쯤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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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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