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훈수 이어 직접 나서…“투기 엄정대응” 檢에 지시

추미애, 부동산 훈수 이어 직접 나서…“투기 엄정대응” 檢에 지시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22 11:20
수정 2020-07-22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대응 지시
“사모펀드 등으로 부동산 급등하는 실정 감안”
연일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추 장관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처음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경제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법무장관이 뜻밖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자, 야권 등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냐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장이나 대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에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는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며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