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인가…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종합)

왜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인가…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16 08:07
수정 2020-07-16 1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당 “우아한 2차 가해”…의도적 회피
시민단체 “사용 말아 달라” 인권위 진정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 때 처음 등장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두고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라는 용어가 혼재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박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내 연이은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10일 박 전 시장 빈소 조문을 마친 뒤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박 전 시장의 장례위원회, 한국여기자회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다.

이 밖에 변형된 표현도 등장했는데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이라 불렀다.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 발표를 하면서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용어를 썼다. 서울시는 피해 사실이 내부에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돼야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반면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인을 “위력 성추행 피해자”로 부른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10일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용기를 응원하며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양분된 여론을 의식해 부담감을 덜고자 의도적으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아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해자)를 확정 판결 전에 유죄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추행 피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라며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2011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담배 성폭력’ 사건을 두고 학생들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당시 학생들은 피해와 가해 여부를 단정하지 않기 위해 ‘피해 호소인’과 ‘가해 지목인’ 등 중립적 용어를 사용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