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운구차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범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2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준모는 진정서에 박 전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시청 비서실 책임자 등을 피진정인으로 적었다.
사준모는 진정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인권침해 행위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 조사 후에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서울시청에 구체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과 그 소속기관에 구체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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