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수칙 지키면 영업 가능”

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수칙 지키면 영업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0 11:00
수정 2020-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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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대 방역수칙 발표
1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이용 제한
방역조치 위반시 집합금지로 전환

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10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가한다.

 서울시가 10일 밝힌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은 정부의 7대 수칙보다 강화됐다. 기존 정부의 7대 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출입제한,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및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부스 소독 등 지침 준수다. 서울시는 관리자 상주, 자연 및 기계환기, 1개 부스당 2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3개 수칙을 추가했다. 1개 부스당 이용자 1명이 원칙이지만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초 코인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자 관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방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영업을 재개하려면 사전 신청, 현장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재개 통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을 재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10대 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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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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