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 왜
“신체접촉 외 메신저로 사적인 사진 보내”사진·대화록 등 제출… “피해자 더 있다”
유서 발견 안 돼… SNS는 비공개로 전환
경찰, 성추행 의혹 ‘공소권없음’ 수사 종결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병석 성북경찰서 경비과장이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주변과 북악산 일대 1차 수색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전직 여성 비서 A씨는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직접 고소했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2017년 박 시장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 시장이 신체 접촉 외에도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로 사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며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박 시장을 불러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공식적으로 박 시장의 성추행 피소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얼마 전부터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인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새벽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고소인과 그의 변호사가 비밀리에 고소를 준비했던 만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알게 돼 우리도 놀랐다.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유서 등을 남겼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관사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는 박 시장의 실종과 사망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여러 건 돌기도 했다.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시신이 성균관대 후문 와룡공원 근처에서 발견’, ‘경찰이 시신 발견을 확인해줬다’, ‘종로경찰서에 박 시장의 미투 사건이 접수됐다’, ‘서울대병원에 사망 상태로 도착했다’는 등 부정확한 말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종 원인을 예단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측성 보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실종 신고가 전해진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박 시장의 인스타그램에는 사흘 전 길고양이 학대사건 게시물이 있었지만 비공개 계정으로 바뀌었다. 유튜브 채널 ‘박원순TV’도 현재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역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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