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을 수사 중인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39만명(이날 오후 6시 기준)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폐암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타고 있던 구급차가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다.
청원인은 당시 택시기사가 사고 수습을 먼저 끝내고 출발할 것을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또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부터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10분간 실랑이가 이어지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에 옮겨져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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