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처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34만2천명 동의
응급환자 구급차 막아선 택시.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 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전날 시작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34만2천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는 어머니를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태워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김씨의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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