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사고사실 인지 못했을 가능성”
피해자 유족의 석방 탄원도 영향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J물범(본명 강선우·35)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강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고가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사고 직후 피해자 생사조차 확인 안해”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이 운행하던 피해자가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즉사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 손상 상태만을 살피다 견인 차량이 와서 피해자 행방을 묻기 전까지는 사고사실이나 피해자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사고를 낸 지 18일 만에 개인방송에 복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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