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대생 대법원에 상고

성폭행 의대생 대법원에 상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10 20:05
수정 2020-06-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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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성폭행 의대생’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주지법은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24)씨가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폭행과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당한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 ‘너는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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