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거짓말 학원강사 완치…구상권 청구는 아직”

[속보] 인천시 “거짓말 학원강사 완치…구상권 청구는 아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08 18:19
수정 2020-06-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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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한 달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하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학원강사 A(25·남)씨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에서 나와 다른 병실로 옮겼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는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는 나왔지만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며 “그가 코로나19 외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A씨에게 방역 비용이나 치료비 등을 물리는 구상권 청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시 감염병대응팀 관계자는 “(인천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A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밝히지 않았다.

동선과 관련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인천시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A씨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소환 조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완치됐으나 재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신중히 소환 조사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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