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경희대 A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가 술을 마시게 한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A 교수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A교수 관련 사건을 교내 성평등상담실에서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