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목적대로 썼나 쉼터 매입 위법 있었나

후원금 목적대로 썼나 쉼터 매입 위법 있었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5-31 23:50
수정 2020-06-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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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해명 회견에도 논란 증폭

檢, 두가지 의혹 진상 규명 여부 관건
모금 2억 8000만원 중 일부 정의연 사용
“쉼터 업 계약 아니다” 기존 입장 반복

이용수 할머니 겨냥 “치매·질투” 막말
도 넘은 ‘헤이트 스피치’ 2차 가해 우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모두 정의연 사업에 썼으며 경기 안성 쉼터를 고가에 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핑계로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진상 규명은 검찰 몫이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밝혀야 할 윤 의원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하면서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와 쉼터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한 사업은 총 9건이며 약 2억 8000만원을 모아 2억 3000만원을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사업에 썼다고 밝혔다. 허술한 부분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유용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모금 목적대로 후원금이 사용됐는지,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쓰였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안성 쉼터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의 건물을 7억 5000만원에 산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윤 의원이 쉼터 매입 가격을 부풀려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쓰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윤 의원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사용처를 확인하고 지난달 20~21일 정의연과 정대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쉼터 거래 자료를 분석하며 현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26일과 28일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윤 의원 소환 일정 등 조사 계획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윤 의원과 정의연의 후원금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오른쪽) 할머니를 겨냥한 ‘치매설’이나 ‘배후설’ 등 ‘헤이트 스피치’(증오 발언)가 쏟아지는 등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야말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그분들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는 분은 한국 사회에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 근로자와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해체와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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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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