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실직·폐업 도시 구직자에 농업 일자리 연계

코로나로 실직·폐업 도시 구직자에 농업 일자리 연계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31 11:17
수정 2020-05-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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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우’ 앞둔 농촌풍경
‘곡우’ 앞둔 농촌풍경 오는 20일 절기상 곡우(穀雨)를 앞두고 17일 오전 전남 나주시 노안농협 육묘장에 깔린 모판에서 볏모가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다. 곡우 무렵에는 못자리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 2019.4.1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폐업·휴직 등의 어려움을 당한 도시민에게 농업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8일부터 도시민 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 교육’을 신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폐업,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구직자에게 영농 근로, 귀농 등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교육 과정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 교육 과정으로 이뤄졌다.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은 도시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며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 기초 교육을 확대해 진행된다.

서울시와 8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과 연계해 4일 과정의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농업 일자리 체험 연계 교육은 귀농 설계 교육 등과 함께 소정의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단기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 경기·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의 주요 도시 소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5일간 이론 과정을 수강한 후 농촌에서 5일간 단기 영농근로를 체험할 수 있다.

교육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나 각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의무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이수 실적은 귀농 농업창업 자금 신청에 필요한 교육 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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